제11순회항소법원이 무기한 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치 오메가 사건을 여러 절차적 문제로 재심리하도록 환송함
7월 2일로 예정된 사형 집행을 15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제11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무기한 정지시키고 치 오메가 사건을 여러 절차적 문제로 재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여기에는 번디의 재판을 받을 정신적 능력 문제와, 양형 단계에서 배심원들에게 종신형과 사형 사이의 6대 6 동률을 깨도록 요구한 판사의 잘못된 지시 등이 포함되었으나, 결국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