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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Oracle의 Google 대상 Android 소송

목요일 8월 12, 2010
레드우드 시티, 캘리포니아, 미국

2010년 8월 12일, 오라클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저작권 및 특허 침해 혐의로 구글을 고소했습니다. 오라클은 당초 최대 6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미국 연방 판사는 이 평가액을 기각하고 오라클에 추정치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특허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오라클의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 등 여러 방어 논리를 제출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자바 런타임 환경이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클린룸 구현체인 아파치 하모니(Apache Harmony)와 독자적으로 개발된 가상 머신인 달빅(Dalvik)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5월, 배심원단은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으며, 담당 판사는 구글이 사용한 자바 API의 구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은 소량의 복사된 코드에 대해 법정 손해배상액을 0달러로 합의했습니다. 2014년 5월 9일,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의 판결을 부분적으로 뒤집어 저작권 보호 가능성 문제에 대해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공정 사용 문제를 지방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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