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odenteam
전후(1865년) 수정헌법 제13조의 비준으로 노예제는 불법화되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시민권과 법 앞의 평등한 보호를 규정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5조는 모든 시민이 인종을 이유로 투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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