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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유죄 판결을 받다

수요일 6월 22, 1633
이탈리아

갈릴레오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633년 6월 22일에 내려진 종교재판소의 판결은 세 가지 핵심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단 혐의가 짙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정지해 있고 지구가 중심에 있지 않으며 움직인다는 견해를 고수했고, 성경에 반한다고 선언된 견해를 개연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옹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견해를 "철회하고, 저주하고, 혐오"해야 했습니다. 그는 종교재판소의 뜻에 따라 공식적인 투옥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날 이 형은 가택 연금으로 감형되었으며, 그는 남은 생애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의 저서인 『대화』는 금지되었으며, 재판에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그가 집필할 수 있는 모든 저작물의 출판도 금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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