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odenteam
1951년, 미국은 수정헌법 제22조를 비준하여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하거나,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2년 넘게 수행한 후 다시 2번째 임기에 도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후자의 조항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이 수정헌법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경과 규정이 없었다면 1952년 트루먼의 상황에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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