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행정장관(CE)과 입법회(LegCo)를 보통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홍콩 기본법 제45조 및 제68조의 이행은 홍콩 정치 의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홍콩 내 두 개의 가장 큰 정치 세력 중 하나인 범민주파는 1980년대부터 보통선거의 조기 실시를 요구해 왔습니다. 2003년 7월 1일 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된 국가보안법 입법에 반대하여 50만 명 이상이 시위를 벌인 후, 2004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SC)는 2012년 이전의 보통선거 실시를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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