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스트라빈스키와 보스턴 경찰의 사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스트라빈스키가 편곡한 '성조기'에 사용된 파격적인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로 인해 1944년 1월 15일 보스턴 경찰과 마찰이 빚어졌고, 그는 당국으로부터 '국가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재편곡'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법은 국가를 '댄스 음악, 퇴장 행진곡 또는 어떤 종류의 메들리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은 곧 스트라빈스키가 체포되어 며칠간 구금되었고 경찰 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혔다는 신화로 굳어졌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