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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라 간디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판결

수요일 6월 11, 1975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1975년 6월 12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인디라 간디의 1971년 로크 사바(하원) 선거 당선이 선거 부정행위를 이유로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6년간 공직 출마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헌법상 총리는 인도 의회의 양원인 로크 사바나 라지야 사바(상원) 중 한 곳의 의원이어야 하므로, 이는 사실상 그녀를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사임 요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간디는 로크 사바 의원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자신의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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