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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파크스

파크스는 퇴거 통지서를 받았다

2002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2002년 파크스는 월세 1,800달러를 내지 못해 아파트에서 퇴거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파크스는 노령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쇠약으로 자신의 재정 문제를 관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녀의 월세는 디트로이트의 하트포드 메모리얼 침례교회에서 모금한 돈으로 지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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