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odenteam
11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3만 명의 유대인이 부헨발트, 다하우,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몇 주 안에 풀려났지만, 1939년 초까지 2천 명이 수용소에 남았습니다. 독일 유대인들은 피해 보상에 대해 집단적 책임을 져야 했으며, 10억 라이히스마르크가 넘는 '속죄세'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정부에 몰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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