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
뉘른베르크법
독일 베를린
1935년 9월 15일, 독일 의회는 '제국 시민법'과 '독일인의 피와 명예 보호를 위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뉘른베르크법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독일인 또는 그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만이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조부모 중 3명 이상이 유대인인 사람은 유대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두 번째 법은 "유대인과 독일인 또는 그와 혈연관계가 있는 국가의 신민 사이의 결혼은 금지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성관계 또한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유대인은 45세 미만의 독일인 여성을 가정부로 고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