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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

뉘른베르크법

일요일 9월 15, 1935
독일 베를린

1935년 9월 15일, 독일 의회는 '제국 시민법'과 '독일인의 피와 명예 보호를 위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뉘른베르크법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독일인 또는 그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만이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조부모 중 3명 이상이 유대인인 사람은 유대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두 번째 법은 "유대인과 독일인 또는 그와 혈연관계가 있는 국가의 신민 사이의 결혼은 금지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성관계 또한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유대인은 45세 미만의 독일인 여성을 가정부로 고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