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2월 11일, 하원 사법위원회는 세 가지 탄핵 소추안을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투표했습니다. 대배심 위증과 사법 방해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탄핵 소추안에 대해 위원회는 당론에 따라 21대 17로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탄핵 소추안인 위증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이 민주당 위원들과 합세하여 클린턴 대통령에게 "법적 의심의 여지"를 부여하기 위해 20대 18로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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