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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도서관

1970년 입법 재조직법

월요일 10월 26, 1970
미국 워싱턴 D.C.

1970년 입법 재조직법(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이 도서관을 다시 입법적 역할로 전환하고, 의회 및 의회 위원회를 위한 연구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입법 참고 서비스를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으로 개칭할 때까지 도서관 커뮤니티 내에서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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