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odenteam
보어만은 대독일 내의 영구적인 최종 해결책이 더 이상 이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부의 특별 수용소에서의 무자비한 힘", 즉 나치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절멸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규정한 1942년 10월 9일 자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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