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7일, 연방 판사는 가맹점 및 무역 협회가 Mastercard와 Visa를 상대로 2005년에 제기한 집단 소송의 제안된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리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Mastercard와 Visa가 행한 가격 담합 혐의로 제기되었습니다. 지명된 집단 원고 중 약 4분의 1이 "합의에서 제외"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대자들은 향후 소송을 금지하고 가맹점이 제안된 합의의 상당 부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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